창원소방본부, ‘구급대원 폭행’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예고
창원소방본부(본부장 김용진)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·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.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이다. 연도별로는 ▲2019년 203건 ▲2020년 196건 ▲2021년 248건 순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.
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·인명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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